◆보급대상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◆지원내용: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%(20%는 개인부담)
※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의 50% 추가 할인
◆보급기기: 시각, 지체/뇌병변, 청각/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91종
◆신청기간: ~ 6월 19일(금)
※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,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
◆신청방법: 신청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
http://www.at4u.or.kr
)를 통해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제출
◆신청 접수 및 문의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