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가 11월 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향상을 위해 바우처택시 요금을 추가 인하한다.
일반적인 브랜드 콜택시와 같은 방식으로 운행하며, 대상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경우 시에서 이용 요금을 지원한다. 이용자 부담률을 25%로 추가 인하하고 1회 지원한도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.
한편 시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당초 시각·신장장애에서 전 장애유형·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.
바우처택시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. 이용등록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(앞‧뒷면 복사본), 장애인 증명서(동주민센터 발급) 등 4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
이용 방법은 나비콜 앱, 나비콜(1800-1133), 엔콜(02-555-0909)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