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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목

      장애인연금 변경사항

    등록일

    2014-08-07

    조회

      4756


   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.
    ◆ 선정기준액 상향  중증장애인 중 63%에서 70%로 확대
       단독가구 : 680,000원 ---> 870,000원
       부부가구 : 1,088,000원 ---> 1,392,000 원
    ◆ 기초급여 2배 인상  월 99,100원에서 200,000원으로 인상
       단독가구 : 99,100원 ---> 200,000원
       (부부가구 중 1인수급은 단독 가구와 같음)
       부부가구 : 158,600원 ---> 320,000원
    ◆ 3급 중복장애 범위 확대  3급 해당 장애와 같은종류장애 중복인정
       * 지체장애인의 장애유형 차이에 해당. 시각은 해당사항 없음
    ◆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변경 *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