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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보급대상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◆지원내용: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%(20%는 개인부담)
※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의 50% 추가 할인
◆보급기기: 시각, 지체/뇌병변, 청각/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91종
◆신청기간: ~ 6월 19일(금)
※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,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
◆신청방법: 신청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
http://www.at4u.or.kr
)를 통해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제출
◆신청 접수 및 문의처
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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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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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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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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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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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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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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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3470-15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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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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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2-229-23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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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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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3-280-25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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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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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888-2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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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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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4-300-24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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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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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1-286-27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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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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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3-803-3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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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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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1-8008-28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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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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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4-880-29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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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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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2-440-23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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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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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3-249-21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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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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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-211-2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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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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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2-613-26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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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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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3-220-2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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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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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4-710-23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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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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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2-270-32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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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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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1-635-37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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